동자부는 13일 지난 4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15일부터 발효돼 이날부터 주유소 신설때의 거리제한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또 휘발유 수입도 연말께부터 자유화될 전망이다.
주유소 신설시 거리제한은 지금까지 ▲서울 7백m ▲시읍지역 1㎞ ▲기타지역 2㎞로 돼있으나 15일부터는 각 시도에서 현재보다 절반이내에서 자체 결정하게 되며 앞으로 2년후에는 완전철폐된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법·소방법 등에 따른 주유소 신설규제는 현행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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