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노임상승분 반영토록”국내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12일 내년 1월부터 현행 원가연동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축자재비와 노임 등 표준건축비를 20% 이상 상향조정하고 건축기간중의 자재 및 노임상승분을 주택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설부 등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주택사업협회는 그동안 분양가의 완전자율화를 요구해왔으나 최근 정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가연동제에 의한 분양가제도를 유지하되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의 건축자재비와 노임상승으로 주택의 규모와 층수에 따라 평당 1백13만∼1백30만원인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더 이상 주택을 지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표준건축비를 최소한 20% 인상해 민영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가 원가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분석한 주택건축비는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18.5∼27.3% 높은 평당 1백43만8천∼1백61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