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보건소는 12일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질병을 기재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세병원 원장 안동원씨(51)를 허위진단서 발급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안씨의 의사자격정지를 요청했다.보건소에 의하면 안씨는 지난해 9월29일 한길례씨(43·여·약사·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약사면허 경신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급과정에서 X선촬영을 통해 왼쪽 폐의 5∼6㎝ 크기 종양흔적을 발견,진료부에 기재하고도 발급된 건강진단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 진단서로 면허증을 경신받았으나 팔다리에 경련이 생겨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결과 폐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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