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무죄 원심파기노동조합이 쟁의발생 신고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벌이는 작업거부 행위가 생산·판매 등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게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작업거부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군 정관면 대림기업사 전 노조위원장 변영철 피고인(29·부산 금정구 장전1동)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무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작업거부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의 여부를 심리한 뒤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함에도 이를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근로제공의 불이행일 뿐이라고 잘못 판단을 했다』며 『작업거부 행위가 생산·판매 등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게할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변 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 연말상여금 2백% 지급문제를 놓고 회사측과 벌린 협상이 결렬되자 경남지방 노동위원너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낸 이틀후부터 준법투쟁에 돌입,집단으로 조합원들을 조퇴시키거나 일렬로 출근부에 도장을 찍도록해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4일동안 작업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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