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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제한」 시행 불투명/어제 당정협의/당서 반대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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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제한」 시행 불투명/어제 당정협의/당서 반대 “갈팡질팡”

입력
199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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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 법제정­지방세법·노동법 개정도 마찰/민자 “여론수렴 미흡” 주장/내년선거 의식 의견충돌정부가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인·경수고속도로 2인 이하 승용차 통행제한」 방침이 여당에 의해 급제동이 걸려 시행여부가 일단 불투명해졌다. 또 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지방세법 개정,노동법 개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른 현안들도 당정의 의견충돌로 유보되거나 보완책 마련후 재론키로 결정됐다.

12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과 임인택 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거나 92년의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른점 등 사안별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제한=이인제 민자당 제3 정책조정실장은 당정협의가 끝난뒤 『정부측은 고속도로 통행제한 조치를 최종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시행여부를 최종확정키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민자당은 협의에서 이 방침이 주민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시행될 경우 국도로 혼잡이 전이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통행제한 대신 도로확장공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내년말 완공예정인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내년 7월까지 앞당겨 끝내겠다고 밝혔으나 민자당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카풀제 확대실시 ▲화물차 야간운행 ▲출·퇴근버스 확대운영 등의 방안을 도입토록 촉구하고 통행제한 자체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개발법=정부와 민자당은 11∼12일 잇따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논의했으나 정부측은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수개월동안 여론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자당은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이 그린벨트 완화 등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행배경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신중하게 보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 개정=민자당은 지역개발세 신설,6대 도시자동차세 인상 등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발상은 선거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시·도의회가 자동차세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거부할 경우 정부·여당의 이미지만 손상된다며 반대했다. 민자당은 자동차세 인상의 대안으로 주행세 부과를 제의했다.

◇노동법 개정=정부측의 총액임금제안에 대해 민자당이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정부측은 유보방침을 천명,내년이후로 법개정 추진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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