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9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찬성 1백90,반대 57표로 표결처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법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10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 및 직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 ▲헌법재판소법개정안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지적법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법개정안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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