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1일 상장사의 임원이나 총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매한후 1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감독원은 앞으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와 함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고의무 위반주식 수가 상당량이거나 보고지연일수가 장기간인 경우 ▲최근 3년이내에 경고 또는 고발조치를 받고도 재차 위반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검찰에 고발,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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