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불구 천여곳서 실시중/일부선 “고용 불안정” 우려노동부는 10일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금지하고 있는 업체간의 근로자 파견을 양성화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가칭)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의 근로자 파견업체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내년중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근로자 파견이란 고용주가 자사의 근로자를 타기업에 파견,일시적으로 근로에 종사시키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1천여개의 기업에서 10만∼15만명을 타사에 파견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으로 임시직원이 필요하거나 업무량의 일시 폭증으로 일손이 달리는 업체에서 선호하고 있어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주요 직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동시통역 등 전문직과 청소·경비·전화교환·타이핑·운전 등 단순용역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정될 근로자 파견법에는 ▲파견회사의 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기준 ▲파견업의 종류 ▲파견계약에 관한 사항 ▲파견회사의 사용기업에 대한 감독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문제 등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서독·프랑스는 72년에,영국은 73년,벨기에는 76년,일본은 86년에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사용」과 「고용」의 분리라는 새로운 행태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근로자 개념이나 사용자 개념의 근본을 뒤흔들게 된다고 지적,▲고용의 불안정화 ▲고용의 이중화로 인한 상호책임 면탈 ▲근로조건의 열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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