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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선거법 협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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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선거법 협상(사설)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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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직 국고보조금의 인상규모와 선거구 분구 기준문제 등 여야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항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구 의석을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이 없는 군소정당이라도 유효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에서는 의견을 크게 접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아직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전국구 후보를 낸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지만 이 문제는 협상의 진전여하에 따라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알고있다.지역구 제1당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배정해주는 이른바 프리미엄제는 입법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던 제도이고 다수당의 억지에 의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석비 배분으로의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있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만 정치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던 현행 프리미엄제의 도입 근거는 전국구제도의 채택취지로보나 헌법정신으로 보나 처음부터 무리한 성질의 것이었음을 이제 여당이 인정한 셈이다.

또 전국구제가 의회의 직능대표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목적외에도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가 사표로 끝나지 않고 대상정당의 대표성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까지 포함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효투표 5% 이상 획득의 군소정당한테 전국구 의석 1석을 배정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고 평가된다.

전국구를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과 정당별 득표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제각기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정당득표비 배분이 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난 13대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9.26%의 득표율을 올린 평민당이 호남지역에서의 의석독점으로 전국득표율 23.83%를 점한 민주당보다 3석이나 더 많은 전국구 의석을 배정받은 것은 역시 정치상식으로 보아 공정치 못한 결과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협상은 앞으로 계속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거니와 선거구 증구문제와 국고보조금 규모문제를 바터식으로 절충해서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적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줄로 안다.

지역대표성의 유지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으나 표의 등가성이 너무 훼손된 경우를 정치적 이유때문에 시정치 못하고 그냥 넘긴다면 국민의 납득과 이해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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