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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기준 대폭 확대/「상당한 인과 있을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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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기준 대폭 확대/「상당한 인과 있을때」로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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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확정/이황화탄소 중독기준 신설도노동부는 9일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을 신설하는 점 등을 주요내용으로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된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체질이나 기존질병 등 각종 요인에 따라 업무와의 명백한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했던 각종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증 등에 있어 취급물질,직업환경,작업경력 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정하는데 6개월이상 소요됐으나 인정요건 신설로 인정요건에 부합되면 즉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장조직 검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진단기간이 3개월 정도 줄어들게 됐다.

노동부는 특히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WHO),미국 등 세계각국의 임상연구 및 국내의 임상과정에서 밝혀진 심장장해,생식계 장해 및 감각 신경성 난청을 이황화탄소 중독질환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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