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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특례보충역 3만명으로 확정/대상기업 2천6백51개/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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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특례보충역 3만명으로 확정/대상기업 2천6백51개/병무청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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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계획보다 배로 늘려방위소집 복무대신 산업체의 기능직으로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조치하는 산업체 특례보충역 인원이 당초 예정된 1만5천명보다 2배 늘어난 3만명으로 확정됐다.

병무청은 9일 방위소집 대상 보충역 판정자들을 특례기능인력으로 채용할 병역특례업체로 2천6백51개 법인기업을 확정,이날부터 방위소집 대상자를 채용·모집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상공·건설부 등 14개 정부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병역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병규 병무청 차장)가 병역특례업체로 결정한 기업 및 배정인원은 업종별로 ▲공업 2천4백92개업체(2만4천9백26명) ▲광업 18개업체(8백80명) ▲건설 66개업체(1천3백80명) ▲수산 15개업체(8백40명) ▲해운 52개업체(9백84명) ▲기타 8개업체(9백90명) 등이다.

방위소집 판정자중 산업체 기능인력 근무희망자는 희망직종의 특례업체에 직접 취업신청하면 되며 특례대상업체 여부·채용인원은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방위소집 대상자가 특례업체에 지원,취업했을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국가기술자격·면허를 따면 특례보충역에 편입되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입영통지서가 나와도 입영이 연기된다.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은 인사·보수 등에서 일반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편입 당시의 전문기능 분야에서 5년간 근무(직업훈련기간 포함)하면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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