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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켜 병든남편 살해/30대 주부 영장/“강도 살인”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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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켜 병든남편 살해/30대 주부 영장/“강도 살인” 허위신고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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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99일 정부를 시켜 병든 남편을 살해하게한뒤 강도살인사건으로 위장한 곽도화씨(30)와 과씨의 정부 오숭관씨(30·무직·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46) 등 2명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곽씨는 지난 8일 상오4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2동 564의 62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정부 오씨를 불러들여 잠자던 남편 윤한만씨(35)를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다.

이들은 윤씨를 살해한뒤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오씨가 안방에 있던 현금 15만원과 금반지 등 30여만원상당의 그마품을 가져간뒤 곽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곽씨의 남편 윤씨는 5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는데 곽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있던 오씨와 함께 가출했다가 10월초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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