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숭인지구 등 7개 시 11개 지구 3천2백42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기존주택개량 공동주택건설 등의 사업과 상·하수도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정비사업이 착수된다.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으로 가구당 1천2백만원이 지원되며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 주택신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구내의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숭인=3백76 ▲명륜2=32 ◇대구 ▲고성=2백67 ◇인천 ▲송월1=2백61 ▲신기촌1=2백52 ▲신기촌2=7백56 ◇구리 ▲교문=7백75 ▲인창=2백28 ◇대천 ▲구시=3백18 ◇충무 ▲도낭=93 ◇진해 ▲평지=1백4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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