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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정상화 안되면/창원기능대 휴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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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정상화 안되면/창원기능대 휴교조치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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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지난달 25일 임시휴업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창원기능대학이 오는 14일까지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휴교조치키로 했다.노동부는 창원기능대가 휴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 기능사 1급 양성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중앙직업훈련원을 1년제 인천기능대학으로 개편,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집단사표를 낸뒤 학생들과 교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교수 59명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중 평균 인금의 70%이하로 지급하거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이미 지급한 임금을 정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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