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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세습」 봉쇄/국세청/대기업 주식이동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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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세습」 봉쇄/국세청/대기업 주식이동 조사 강화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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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동 감시·유흥­사치업소 철저관리국세청은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대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과소비와 향락풍조를 부추기는 향략유흥업소와 사치소비성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상오 열린 지방 국세청장회의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 자본거래로 사전상속·증여나 경영권 이전을 도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식이동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세수단을 동원,이같은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서 청장은 『기업에 구속되어야할 자본이득을 세금을 내지않고 기업주나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탈세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감자 ▲실권주인수 ▲주식의 저가양도 등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를 면밀히 검토,과세권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이를 위해 각 기업의 주식이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주식이동 금액이 크거나 이동이 빈번한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엄중과세 하도록 지시했다.

서 청장은 또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을 강화해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출연자의 이사 취임금지 등의 의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엄중관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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