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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윤락」 7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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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윤락」 7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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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감금… 화대 갈취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8일 인신매매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여중생 3명을 감금한채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성윤호 피고인(32·경양식집 경영·영등포구 신길동 186의 313)에게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세 미만인 아동들을 성폭행한뒤 감금한채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 피고인은 지난 4월30일 10대 4명이 납치한 오모양(11·중2) 등 여중생 3명을 넘겨받아 자신이 경영하는 「나폴리」 경양식집 골방에 감금,손님들의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강요해 오다 지난 5월18일 오양 등이 탈출,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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