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결손·사기저하” 법개정 건의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8일 『교사들이 선거때만 되면 개표종사원으로 대거 동원돼 수업결손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 4대 선거를 앞두고 관련선거법을 개정,적정수의 교사만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교총은 『현행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 등에는 교육공무원과 법원공무원이 개표종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사들이 개표사무의 대부분을 담당해왔다』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원교원수를 정하되 총 종사원수의 3분의 1을 넘지않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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