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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합병전 한라건설주 2세에 저가양도/1월에도 2백7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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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합병전 한라건설주 2세에 저가양도/1월에도 2백70억 추징

입력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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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칙 거래로 국세청으로부터 1천3백61억원을 추징받은 현대그룹은 지난 1월에도 합병직전의 계열사 주식을 2세에게 저가로 양도,법인소득세 2백7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측은 지난 86년 9월 비상장계열사인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1대 1로 합병,현대산업개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합병 전날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한라건설 주식 1천5백85만주를 정주영 명예회장의 차남인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에게 액면가로 대량 양도했다. 현대측은 자산평가상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3대 1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도 1대 1로 불공정 합병을 하면서 열등법인인 한라건설 주식을 정몽구 회장에게 양도,엄청난 합병차익을 안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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