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내 유가안정 및 석유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경유·벙커C유·프로판가스 등 9개 유종의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91년말에서 92년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고 급증하는 건설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원유·등유·경유·벙커C유·리포메이트(휘발유 원료)·부탄가스·프로판가스 등 7개 유종에 대해서는 수입전량에 대해 1%의 낮은 관세율이,윤활기유와 윤활조유는 수입전량에 대해 9%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아스팔트는 수입전량에 관세를 물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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