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낭비막게 조기종결/독자등은 내년 법개정때까지 판정지속/당초 방침 일부 수정국방부는 8일 병역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방위소집 대상 보충역 판정자들을 93년 6월까지 방위병으로 소집하고 그 이후에는 현역으로 18개월 입영복무토록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중인 대학 재학생들도 93년 6월까지 방위소집되지 않으면 현역 입영복무를 하게 된다.
방위판정을 받은 올해 대학 1학년생이 방위복무를 하려면 3학년 1학기(93년 6월)전까지 입영원을 내 소집돼야 하며 대학 2학년생들은 4학년 1학기전까지 방위소집돼야 한다.
방위병제도는 93년 6월말 최종 소집자들의 18개월 복무가 끝나는 94년 12월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병 신규판정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방위병 판정을 받은 대학 재학생들을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는 4∼6년후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토록할 방침이었으나 방위병제도의 장기 존속으로 인한 군인력 운영장애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방위병제 조기종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징병검사 연기중인 국내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내 전원 징병검사를 실시,병역판정을 내리고 국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기간(91년 12월∼92년 1월)중 귀국,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신규방위병 판정이 없어지더라도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독자·수형자·혼혈아·고아·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서는 내년중 법령이 고쳐질때까지 계속 보충역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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