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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카드관리」/내년부터/미성년·강제종사자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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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카드관리」/내년부터/미성년·강제종사자 귀가조치

입력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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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공창인정 발상… 부작용 크다” 반발경찰청은 7일 어린이 및 여성상대 범죄단속을 위해 유흥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카드관리를 실시,내년부터 미성년자와 강요에 의해 윤락행위를 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귀가조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국 58개 사창가와 안마시술소,나이트클럽,룸카페 등 윤락행위 용의업소 종사자들에 대해 11일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12월31일까지 면담내용을 추가한 개인카드를 만들어 업주의 인적사항과 종업원 현황을 담은 업소카드와 함께 보관·관리하면서 전산입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인카드에 해당자의 이름·사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족관계·가족의 직업·본적·주소까지 기재토록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20세 이상의 자발적 윤락을 허용하는 공창인정 발상이며 신상카드가 윤락취업카드로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윤락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 윤락행위방지법이 있는데 카드에 의해 선별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폭력·인신매매 등 근본원인과 여성 고용구조 개선책 등을 고려치않은 행졍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주현변호사(28·여)는 가족의 신상까지 기록하게 한것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경찰인력과 단속관행을 감안할때 이 제도는 형식적 윤락여성 관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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