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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13.7%/수령 20년 이상 산림/녹지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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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13.7%/수령 20년 이상 산림/녹지보전지역 지정

입력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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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 제한/벌채등 환경처와 협의해야/국무회의 법안 의결국무회의는 7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산림지역을 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자연환경보전 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전국토의 13.7%인 수령 20년이상 산림지역을 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건축물의 신증축·산림벌채 등을 할때는 환경처와 협의토록 하는 등 개발행위를 대폭제한하고 있다.

또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녹지보전 지역과 별도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을 각각 지정,이들 지역내에서는 건축물 신증축,동식물 포획,야영·취사,쓰레기 투척행위 등을 전면 금지,이를 위반할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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