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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시도… 「지휘·감독」 경찰청/지방경찰 예산확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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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시도… 「지휘·감독」 경찰청/지방경찰 예산확보 “막막”

입력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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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불명” 지원난색/시·도측/“재량껏 재원 마련을”/경찰청/「치안행정협」 발족… 강제조정력 없어 실효 의문경찰청 발족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개정경찰법에 각 지방경찰청의 지위가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의 심각한 행정마찰이 예상된다.

개정경찰법 제1장 총칙 2조2항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 지방경찰 14조2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소속과 지휘·감독 개념이 상치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총칙의 시·도지사 소속조항을 근거로 과거 시·도산하 경찰국이었을때 지방비의 일부를 지원받았던 관례대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도측은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침을 주기로 한 내무부도 아직 결정을 못내려 경비중 상당부분을 시·도지원 예산으로 충당해온 지방경찰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에 서울시로부터 민생치안시설·장비보강비 56억6천만원,전경 숙영시설증축비 1백80억원,피복·무전기구입비 17억원 등 모두 2백53억8천여만원을 지원받았던 서울지방 경찰청은 서울시의 확답이 없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방경찰청도 사정이 비슷해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가 열렸을때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경찰청은 『현재로선 지방청별로 로비를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인 시·도의 지원예산은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한 경찰로선 지방경찰 업무에 필수적인 재원이었다』며 『시·도의회까지 경찰 우선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경찰 일각에선 야당성향의 시·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소속」 규정에 따른 업무요청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방침」과 상충될 가능성까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각종 업무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엔 지방비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각 지방에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 국장 2명,지방경찰청 부·과장 3명,민간인 3명이 위원인 「치안행정협의회」가 발족됐으나 강제 조정능력이 없어 실효가 의문시 된다.

이같은 지방경찰 지위의 애매성은 경찰청 독립때 지방경찰이라도 시·도 소속으로 남겨두려는 내무부측 입장과 소속규정을 근거로 지방비를 받아쓰려는 경찰의 계산이 사후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없이 기묘한 형태로 절충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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