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세 50% 차등 인상/6대도시/농지세 공제액 2배로 늘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50% 차등 인상/6대도시/농지세 공제액 2배로 늘려

입력
1991.11.08 00:00
0 0

◎지방세법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어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1백% 인상하고 서울 등 6대도시의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차등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현행 2백80만원인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백60만원으로 인상,농지세 면세액을 현재 농지수입금액 8백41만원(답기준 4천평)에서 1천6백47만원(답기준 7천7백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농지세 납세인원은 전체농가 1백76만7천가구의 4.5%인 7만9천가구에서 0.4%인 6천9백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또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재원확보를 위해 6대도시의 현행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기위해 조례로 정하는 구체적 차등세율은 2천㏄급 이상의 승용차에 적용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확정하고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 등 4개로 과세대상을 한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 문제는 엑스포 복권발행 시한이 끝나는 93년말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