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어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1백% 인상하고 서울 등 6대도시의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차등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현행 2백80만원인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백60만원으로 인상,농지세 면세액을 현재 농지수입금액 8백41만원(답기준 4천평)에서 1천6백47만원(답기준 7천7백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농지세 납세인원은 전체농가 1백76만7천가구의 4.5%인 7만9천가구에서 0.4%인 6천9백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또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재원확보를 위해 6대도시의 현행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기위해 조례로 정하는 구체적 차등세율은 2천㏄급 이상의 승용차에 적용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확정하고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 등 4개로 과세대상을 한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 문제는 엑스포 복권발행 시한이 끝나는 93년말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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