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은에 지시금융당국은 7일 조흥·상업·제일·서울신탁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해 한양·라이프주택·진흥기업·삼익주택 등 4개 부실건설업체의 1조3천여억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을 앞으로 5년간 유예토록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이번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는 지난 84년의 1차유예 5년,89년 2차유예 2∼3년에 이어 3번째로 원리금 상환유예기간이 모두 12∼13년에 이르게돼 지나친 특혜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은행빚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한양(주거래 은행 상업은행)이 원금 3천3백억원·미수이자 1천8백56억원 등 5천1백56억원 ▲라이프주택(서울신탁은행)이 원금 1천83억원·미수이자 7백5억원 등 1천7백88억원 ▲진흥기업(조흥은행)이 원금 1천83억원·미수이자 7백5억원 등 1천7백88억원 ▲진흥기업(조흥은행)이 원금 2천43억원·미수이자 1천2백39억원·미수이자 1천2백43억원 등 3천2백82억원 ▲삼익주택(제일은행)이 원금 1천8백98억원·미수이자 1천1백87억원 등 3천85억원으로 모두 1조3천3백1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자는 이들 업체는 최근 건설호황을 타고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은행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현 상황에서 원리금을 상환케할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등이 정부와 협의,이를 유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관계자들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색한 자금지원으로 부도사태가 잇따르고 있는터에 10년이 넘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토록 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으므로 차제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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