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6일 수입가격 및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곳에 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번 개정에서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은 현행 61개 품목에서 비디오카메라 헤드폰 스테레오 등 14개 가전제품과 가죽가방 정수기 등 가정용품 9개 품목,스웨터 코트 등 섬유류 4개 품목 등 모두 41개 품목을 추가해 1백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도 현행 49개 품목에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품목과 라디오 가습기 등 12개 품목을 보태 모두 1백2개 품목으로 늘렸다.
상공부는 또 제품의 뒷면이나 속에 표시하던 가격표시를 제품의 앞면이나 별도의 스티커나 꼬리표에 하도록 하는 한편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할 경우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표시와 같은 크기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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