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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법인도 가능/집회모금 광고에 호소문구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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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법인도 가능/집회모금 광고에 호소문구사용 허용

입력
199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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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소위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아 6인 실무소위는 5일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 후원회를 동시에 둘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국회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인 경우 지구당 후원회는 둘 수 없도록 개정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주체를 개인·후원회 및 기타단체로 규정한 현행 규정에 법인을 추가키로 했으며 후원회 구성 주체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추가키로 했다.

소위는 또 후원회의 집회모금 광고에 모금호소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이날로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국고보조금 인상,지정기탁금제 폐지,쿠폰제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무총장 회담의 절충결과를 지켜본뒤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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