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용 선심” 반발민자당이 6일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바르게살리운동조직육성법안」을 확정,이번 회기중 처리키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지난달 9일 당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유보됐던 이 법안을 당무회의에 재상정,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것은 이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원금 25억원도 전액 삭감할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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