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내 70·71년생 대상고교졸업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징병검사를 연기받아온 70∼71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본적지 별로 특별징병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6일 내년부터 병역처분이 현역 병역면제 두가지로만 판정돼 방위판정이 없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징병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징병검사 일시·장소를 주거지별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학생들은 연말까지 유효한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방위소집 대상 보충역,병역면제 등의 판정을 받게 된다.
이번 징병검사로 현역 방위판정을 받는 학생들은 졸업때까지 계속 입영이 연기되며 재학중 입영을 원할 경우 재학생 입영원을 본적지 구·시·읍·면 병무계(방위소집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내면 된다.
본적지별 징병검사의 일시와 장소는 개별통보외에 소속대학 학생과나 본적지 지방병무청에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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