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비체납”이유 변호사 징계요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비체납”이유 변호사 징계요청

입력
1991.11.07 00:00
0 0

◎서울변호사회 지난 5일 제출 6명중 5명/비리관련자는 1명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용)가 지난 5일 징계개시 신청을 낸 소속변호사 6명의 징계사유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비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한달에 4만원씩인 변호사 회비를 2년∼5년씩 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하면 이번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중 비리가 문제된 사람은 승소금 2천4백여만원을 소송의뢰인에게 돌려주지않은 김모 변호사 1명뿐이며 나머지 5명은 회비를 최소한 1년이상씩 체납하고도 변호사측의 납부권고를 계속 거부해 변호사회칙을 위반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변호사 선임료나 보석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받아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들을 징계토록 대한변협에 요청했었다.

징계개시 신청이 제기된 신모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변호사 업무가 정지됐다가 최근 다시 업무를 시작했는데도 지난 5년간의 회비를 독촉받자 거절해 왔으며 다른 변호사들은 지병이나 고령 등으로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회비납부를 거절해오다 이번 조처를 당했다.

신 변호사 등은 징계개시 신청사실이 알려지자 1백만∼2백50여만원씩의 말린 회비를 조만간 납부키로 한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앞으로 변호사 징계위원회에까지는 회부되지 않을 전망이다.

황계용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징계사유가 다소 경미한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회비납부 거절 역시 명백한 회칙위반으로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징계개시 신청키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여러 유형의 변호사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