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내년부터건설부는 6일 내년부터 공공개발택지의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기간을 현재보다 6개월 연장,공공개발택지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사실상 약 2% 인상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개발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택지공급 계약일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승인일까지의 기간에만 택지대금에 연 11.5%의 이자율을 적용,분양가에 반영토록 해왔으나 내년 1월1일이후 분양승인 신청되는 주택부터는 이자율 적용기간을 사업계획 승인후 주택을 분양,당첨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2백61만원꼴인 분당신도시 32평형 민영주택의 택지이자비가 내년 1월부터는 3백84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총 분양가는 1.9%정도 인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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