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인권상황은 시대와 정권이 몇차례 바뀌어도 계속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6공 출범이후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 변협이 발표한 90년도 인권보고서는 여전히 준엄하다. 결론을 요약하면 권위주의 사회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정치적 권리와 인권은 별달리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분석 결과가 이와같은 결론에 도달하게된 구체적 사실로 두가지를 적시한다. 구속자의 양산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6공이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고 하나 당초의 개혁의지가 퇴조했으며 5공의 제도와 인적 구성이 그대로 남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대의 민간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물론 여러가지 이견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선 정치범과 양심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인한다. 투옥자는 형사범이거나 범법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제도와 법의 적용 또한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변화가 온당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사회 각 계층에서도 상황에 따라 의견의 일치보다 갑론을박이 더 성한 실정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완되고 집단보호주의에 편승한 투쟁과 저항이 강화되고 과격하게 번진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상승작용을 하듯 공권력은 강경으로 치달아 5공때와 맞먹거나 더 많은 구속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해직교사의 급증도 전교조의 등장과 연계된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의 증가보다 상황의 변화도 고려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공권력의 천편일률적인 강경책과 탄압이 한계를 넘어 행사되어 왔음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합리화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표현과 발표의 자유와 권리는 논쟁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케 함이 상책이다. 이 과정과 절차를 깡그리 물리치고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개입함으로써 구속을 양산하고 탄압을 가중시킨게 아닌가. 그로 인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곧 인권침해와 직결되었음을 자주 접한바 있다.
인권에 관련된 정부의 실책은 무엇보다 원칙과 일관성의 상실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의 적용에 형편이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과 불만을 묵살하기 어렵다. 고문자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밀실의 가혹행위가 폭로되는 현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6공의 민주화 의지를 애써 깍아내릴 까닯은 없을줄 안다. 민주화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임을 거듭 각성하기를 이 기회에 바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변협의 지적대로 개혁의 퇴조를 바로잡아 민주의 흐름을 확고하게 바꿔가야 할것이다. 관용과 아량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확신한다. 인권이야 말로 인류에게 불멸의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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