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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정신질환·신부전증등/의보 기간제한 제외/보사부,기준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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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정신질환·신부전증등/의보 기간제한 제외/보사부,기준고시개정

입력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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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5일 연간 1백80일로 되어있는 의료보호기간 제한에서 폐결핵 정신질환 만성신부전증은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의 기준고시를 개정했다.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 사업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 위한 이번 고시개정은 또 보호기간 1백80일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무기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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