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내년중 조립식주택 생산자금 5백억원과 수도권 골재비축자금 1백억원을 각각 관련업체에 지원키로 했다.조립식주택 생산자금은 조립식주택 자재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리 12%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국건설기술 연구소의 기술검토를 거쳐 생산규모에 따라 배정되며 골재비축자금은 골재비축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요자금의 70%까지가 연리 10%에 1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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