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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간부/후보제한 확대/여야 선거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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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간부/후보제한 확대/여야 선거법 협상

입력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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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6인 실무소위를 열어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 1백50일전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지금까지 농협 수협 축협 임직원에 국한했던 협동조합 간부의 입후보 금지 조항을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선거범으로서 1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거·피선거권을 박탈하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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