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장관은 4일 현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앞으로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1세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엄정집행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철저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하오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서 또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40∼60%로 일반종합세율보다도 높다고 지적,양도소득세율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고 감면혜택을 줄여나감으로써 적정세율에 의한 소득 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는 예정대로 금년내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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