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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추징금 마련 목적/회사채 발행·증자 불허/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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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추징금 마련 목적/회사채 발행·증자 불허/은감원

입력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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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조달자금 전용 철저 감독증권감독원은 4일 현대그룹측이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마련하기위해 회사채발행 및 유상증자를 신청할 경우,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독원은 또 현대그룹측이 시설자금이나 차환자금 등 다른 용도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증시에서 조달해간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측이 추징세금 납부를 위해 신청한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허용할 경우 이는 시설자금 및 중소기업 우선이라는 증시자금 조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측이 회사채 발행 및 증가를 신청할 경우 용도를 정밀조사,세금납부용이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그러나 신도시 건설자금 등 정상적인 증시 자금조달은 지금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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