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상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농지전용부담금 상한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안=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림수산물로 확대,임업과 수산업에 대한 자원을 명백히 하고 축산업·임업 및 수산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단지개발 등 축산업구조 개선사업과 경제림조성 등 임업구조 개선사업 및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업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한다.
▲산림법 개정안=전용부담금의 금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해당산림의 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조유관 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검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안관찰법 개정안=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전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보안관찰법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일부범죄를 보안관찰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갱생보호법 개정안=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갱생보호사업의 수행을 도모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해양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피고인 등에게 불출석 심판청구권을 인정하여 심판기일에 출석하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7일로 연장한다.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과학기술진흥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예측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예측정보의 공개로 헤택을 볼수 있는 모든 관계기관과 법인에 자료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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