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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위반땐 사업취소 가능/협의주체 시도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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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위반땐 사업취소 가능/협의주체 시도가 되게

입력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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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추진/협의내용도 의무·권유사항 구분/권 환경처 청와대 보고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제도로는 협의내용 이행확보가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항의 협의주체를 공공 또는 민간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인 시도로 바꾸고 협의사항을 어길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구체화,의무사항과 권유사항으로 나누어 협의토록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을 해당시도의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근거규정을 이 법안에 명문화 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현재 환경정책 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후관리 제재조치 등의 미흡으로 부실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업승인자인 시도가 환경영향평가사항 협의부터 관리감독 등 행정제재에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환경처는 2차로 행정감사를 통해 이의 이행여부를 감톡키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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