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4일 북한이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호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논평을 발표,『핵우산보호는 지난 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족 과정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핵비보유국에 일반적으로 제공키로 한 안전보장 장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핵우산보호의 취지를 모르는 전혀 타당성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외무부는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우산보호는 당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해 국제적으로 근거를 확립한 것』이라며 『핵우산보호는 NPT에 가입한 모든 핵비보유국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NPT 가입국인 남북한 모두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북한이 지난 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제의하면서 핵우산 보호철회를 주장한 것은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락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주장은 NPT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연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