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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변호사 7명 자체징계”/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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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변호사 7명 자체징계”/서울변호사회

입력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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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등 과다청구로 품위손상/대한변협에 요청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4일 변호사 선임료나 보석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받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 7명을 징계토록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변호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변호사 선임료나 보석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받고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게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는 검찰총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할수 있으며 변협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판사·검사·변호사 각 2명씩 모두 7명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제명·정직·과태료부과·견책 등 4가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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