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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기업 비업무땅 수용때 「토지 채권보상」 강행/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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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기업 비업무땅 수용때 「토지 채권보상」 강행/각의 의결

입력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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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상환·정기예금 이자 보장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일정금액 이상의 부재지주농지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기준초과 금액에 대해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공공용지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채권상환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정기예금 이상의 채권이율을 보장토록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보상을 가능토록 했다.

이중 공공용지보상법 개정안은 채권보상을 도로·공업단지·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에 한해 허용토록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도로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들은 이와함께 수용보상액 산정기준도 변경,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계약 또는 협의,재결시까지의 다른 지역의 가격변동을 참작,평가해 보상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비해 현행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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