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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상안 찬성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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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상안 찬성한다(사설)

입력
199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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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건설,택지개발 등 공공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부재지주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특별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뒤 이를 국회에 상정,이번 국회 회기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분 채권보상제안이 지상에 보도되자 법조계 일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위헌론 문제를 검토한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정부측이 당초의 취지를 밀고가기로한 이번 결정이 우리의 현 경제여건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신도시건설에서 정부의 관대한 매수가격과 전액일시 현금지불이 미친 경제적 역작용이 컸었다는 것을 상기치 않을수 없다. 정부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토지소유자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연하다.그러나 4개 신도시지역에 대한 보상,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전액보상했던 것은 통화량 팽창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보상금중 상당액이 토지매입에 재투입돼 결과적으로 토지투기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부분채권보상제는 인플레조장과 투기 및 부동산가격앙등 촉진의 부작용을 완화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1백% 행사를 보장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권리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당한 보상」이다. 정부가 부분채권보상을 강행하는 것은 현안의 개정안 내용이 「정당한 보상」 지불요건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이 점을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보상의 대상을 현재 그 땅을 경작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농민이나 주민은 제외하고 부재지주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채권보상의 대상이라해도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 적용키로 했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상환기간 5년 이내이며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현재 3년만기 연 13.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80%(5년 미만)에서부터 1백%(5년 이상)까지 대폭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측은 가능한한 「정당한 보상」을 의도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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