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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유권자 23명/받은돈 2배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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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유권자 23명/받은돈 2배씩 벌금형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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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영기기자】 지방의회 의원선거때 후보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유권자 23명에게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는 2일 양승대(47·부산진구 부전1동 410) 박영국씨(50·부산진구 부전1동 405) 등 23명에게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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