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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세남부전용 금지/은감원등 현대 자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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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세남부전용 금지/은감원등 현대 자금관리 강화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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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현대그룹이 추징당한 세금을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은행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2일 현대그룹의 14개 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법인명의로 6백31억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했으나 이 세금을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 산하 법인 및 대주주들은 오는 15일경 고지를 받은후 15일내에 일괄 납부를 해야하며 징수유예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은행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규정상 금지되지는 않고 있으나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 하는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대그룹의 은행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자금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관계자도 이달 중 고지될 현대그룹의 추징세액 납부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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