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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비업무용 토지 수용/채권보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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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비업무용 토지 수용/채권보상 의무화 추진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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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일 국무회의서 처리정부는 2일 내년부터 공공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부재지주 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넘으면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재무 법무 건설부장관과 법제처장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법제처는 일정규모이상 부재지주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고위 관계자는 『토지보상 채권의 발행조건이 5년만기 이하 단기상환 형식으로 연리 13%내외의 금리를 보장하는데다 양도세감면혜택(5년 이상 보유시 면제,5년 이하는 80%감면)까지 덧붙이기 때문에 위헌시비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권보상이 의무화될 토지수용 금액의 범위는 국회가 관계법안을 심의 확정한뒤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토지채권보상 방안은 그동안 법제처 등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규정이 삭제된채 지난 31일 국무회의에 제출됐으나 심의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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