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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주초 기름값 인상”/공장도/휘발유 9.59 등유 8.04%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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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주초 기름값 인상”/공장도/휘발유 9.59 등유 8.04%씩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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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불허” 불구 자율화후 처음/담합인상 회피 타사도 순차올릴듯정부의 연내유가인상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정유업체인 유공이 다음주초에 가격자율화후 처음으로 휘발유와 등유의 공장도가격을 각각 9.59%,8.04%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2일 동자부에 유가조정 내역을 보고했다.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9.59% 오르면 소비자가격도 9.55%의 인상요인이 발생,무연 및 보통휘발유는 현재의 ℓ당 4백77원에서 5백22원으로 45원가량 오르게 된다.

또 등유는 공장도가격이 8.04% 오르면 소비자가격은 8.01%의 인상요인이 발생,현재 ℓ당 2백16원에서 17원가량 오른 2백33원이 된다.

정유업계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유공에 이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호남정유와 경인에너지,쌍용정유,극동정유가 각각 순차적으로 휘발유값과 등유값을 올리되 인상률은 약간씩 차이를 둘 전망이다.

유공은 최근 환율 및 원유 도입가격의 상승으로 휘발유값은 7.09%,등유값은 5.5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자율조정폭 2.5%를 더해 휘발유값은 9.59%,등유값은 8.0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등유값은 지난 9월 자유화된 이후 정유사가 기준유가의 상하 3%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이에 대해 「연내인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강경대처방침이어서 정유업계와 정부의 대립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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