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가 2,000억 빌려 이자 한푼 안내/관련세법 무방비 상태/해당이자 과세조치뿐기업주가 회사돈을 무단전용.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 세법상의 커다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변측증여 사건에서도 정 명예회장 및 2세들이 2천억원 규모의 회사돈을 임의로 빌려쓴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이에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자를 한푼도 안내고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이자액수 만큼 불로소득이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 일반당좌 대월이자율(12%)을 적용한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해 과세하는 수단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현대그룹 변측증여 사건에서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은 자기회사에서 14억원,현대 강관에서 10억원,현재 자동차 서비스에서 10억원 등 34억원을 빌려 계열사 주식을 공개직전에 매입,6배에 달하는 2백3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것으로 적발됐다.
또 정 명예회장의 조카인 몽규씨(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은행에 78억원을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70억원을 대출받아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공개예정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공개객이후 3백83억원으로 재산을 부풀렸다.
정씨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대납케하고 양도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얻은 시세차익으로 차입금 70억원을 상환했다.
이처럼 기업주가 회사돈을 임의로 전용,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 수단으로 이용해도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법상 기업과 기업주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기업주의 회사돈 차입도 접대비나 기밀비처럼 매출액의 0.1%만 인정하는 등 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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