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 “이의신청 방침”/한진에도 5백15억 추징/국세청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단일세금으로는 사상최대 액수인 1천3백61억원이 추징된다.★관련기사 6면
이상혁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일 상오 정 회장 일가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 세무조사 결과를 공식발표하고 오는 16일 이같은 액수의 세금을 현대측에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에 추징될 세금은 정 회장 일가 9명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 7백30억원,현대건설 등 14개 계열사에 법인세 6백31억원 등 모두 1천3백61억원이며 개인중에서는 정 회장의 2남인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이 4백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 회장도 96억원의 세금을 내게됐다.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공개가 예정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가 공개직전에 정 회장의 2세들에게 저가로 양도한데 따른 세금 1천1억원 ▲기업공개와 관계없이 계열회사가 보유하던 다른 계열사주식을 역시 2세들에게 저가양도한데 따른 세금 2백77억원 ▲임직원 등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를 가장,2세들에게 실물증여한데 따른 세금 8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여부가 논란이 됐던 86년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불공정 합병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조세시효 만료일인 내년 2월전까지는 과세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혁 서울청장은 『이번 조사결과 정 회장 일가는 비상장 계열사의 공개를 사전에 알고서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계열사 주식을 시가에 가까운 공모예정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싼 상속세법상의 평가 가액으로 2세들에게 양도,엄청난 자본이득과 함께 보유주식 지분을 높이는 수법을 써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정 회장 일가는 주식매입자금을 다른 계열사의 물타기증자나 공개후 시세차액을 통해 마련했으나 기업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주식을 매입한 사례도 많아 90년까지 상환하지 않은 기업자금만도 2천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대 외에도 한진그룹이 주식감자를 통한 변칙증여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5백15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대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추징에 불복,조만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과세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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