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대통령에 건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일 방사성 폐기물 사업을 과기처에서 동자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세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건의사항」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원자력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기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연구개발 업무만 담당하고 동자부는 원자력발전 사업을 관장토록하되 장기적으로 현재 이원화 돼있는 원자력 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사업은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후 현재의 과기처에서 동자부로 이관된다.
또 자문회의는 앞으로 10년간(92∼2001년) 과학기술 투자 수요 약 1백54조원중 예상부족액인 39조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학기술세(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세의 세원은 특별소비세 기술도입에 대한 세금 토지초과 이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7%의 부가세를 징수하며 사치성 유흥·접객업소인 골프장 경마장 도박장 일반 유흥업 무도유흥업 호텔업 여관업 등의 소득에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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